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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등에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등 30% 감면

기사승인 2020.08.27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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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규모 업소…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업소 :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200천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0천원∼900천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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