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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1.02.22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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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통제

금산군은 2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행 행위가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금산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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