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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산농협 박상진 조합장 등 임원진 재판 넘겨

기사승인 2021.10.15  2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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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등 임원3명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경영진의 끝없는 내홍으로 지역 대표 금융사 위상 경쟁력 약화 우려

금산농협의 전 이·감사들이 박상진 조합장과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등 경영진 3인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감사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다툼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금산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금산농협 이사회의 5호 의안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총 5억 원 정도의 범위 내 급여체계 조정안을 당초 이사회 승인 3%보다 훨씬 높게 집행하여 이사회를 기망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상진 조합장 등은 “2019년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159억 원의 3% 이내(4억 8천만 원)에서 직원 급여를 조정한 것으로 직급별로 인상된 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직원 급여 인상 문제는 지난해 8월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서 5호 안건으로 이미 승인 가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산농협 집행부와 전 이. 감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직원 급여 인상의 주요 쟁점은 3% 인상안에 대해 서로의 해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이·감사들은 "타 농협 전출 방지를 위해 경력직원에 대해서 통상임금 3%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승인 가결했는데 집행부가 억대 고액 연봉자인 M급(2급) 간부까지 약 120만 원의 급여를 인상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문제를 놓고 감사 고유권한을 발동해 집행부에 급여명세표 등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산농협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고유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농협 전 이·감사들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조합장과 임원진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다툼을 맞게 됐다.

금산농협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조합장과 경영진의 끝없는 다툼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웃 만인산농협과 부리농협 등 관내 금융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한 금산농협만의 경쟁력 있는 사업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편법 운영으로 5000여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에 손실을 끼친 점은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길봉석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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