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기전 의장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
-노인목욕비 지원에서 이·미용비 지원 추가 확대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17일 제291회 1차 정례회 2차 본 회의에서 당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금산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확대 지원방안은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로 정한다.
단,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지원 대상 1명당 3매의 지급권이 매 분기 첫 달 1일 제공된다.
금산군은 관내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 관련 단체장과 이·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 등은 본인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용권을 받은 단체장과 사업주는 청구서와 통장 사본 등을 첨부 제출하고 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안기전 의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했다"며 "우리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안이 결정된 계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수는 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읍·면장 등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본인 외 사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