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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 단체 선정

기사승인 2022.12.28  2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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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선도적 입법모델 평가

(왼쪽부터) 김동환 감사법무팀장, 박범인 금산군수, 박태수 주무관

금산군은 지난 21일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 단체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는 법제처에서 올해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완성도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군의 우수조례는 지난 9월 공포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로 공동상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비자 신뢰보호 근거를 마련해 선도적인 입법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부문 2개(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상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7개(최우수상 경남 통영시, 우수상 경기 고양시‧경남 의령군, 장려상 충남 금산군‧경남 창원시‧부산 수영구‧경기 성남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의 조례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전국 기초자치단체 7개 우수조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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