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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사승인 2023.01.19  2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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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달라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해가 갈수록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 제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2023년 계모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반영되어 제도적으로 실질 가치를 보존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어 왔다.

올해 국민연금 인상액은 지난해 인상액 2.5%보다 약 두배 인상된 5.1%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가령 지난해까지 매월 받는 연금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매월 105만1000원을 수령하게 되어 연간 61만2000원이 증가한다.

둘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도 지속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상태이고, 재산과표기준이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4만5천 원)을 1년간(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3만명에게 32억 원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혜자의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혜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급액은 제도도 시(2014년) 2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2만318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매월 65세 도래하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행복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갈수록 노후가 길어지므로 국민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혜로운 길이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지사장 이두식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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