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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3.01.20  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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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금산군선관위)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산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산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산군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금산군선관위(☎041-754-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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