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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윤리특위, ‘막말과 욕설’ 파문 심정수 의원 ‘대 군민 공개 사과’ 징계

기사승인 2024.02.21  1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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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의원(국민의힘 비례), “기초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윤리강령을 위반한 심정수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는 군민에 대한 당연한 처분”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는 지난 2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동료 여성의원인 정기수 의원(국민의 힘 비례)에게 입에 담기조차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하여 파문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심정수 의원(무소속)에 대해 ‘대 군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사태의 원인은 금산군과 대전시 간 통합(행정구역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적극적인 추진을 밝히는 심 의원에 반하여 시기적 상황의 여건에 다소 신중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정 의원에게 심 의원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초 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정 의원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면서 통화하는 내내 여성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과 모멸적인 언사를 수없이 퍼붓는 추태를 일으켰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과 품위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운영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로 심 의원에 대해 4단계 처벌기준 중 3단계인 ‘대 군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사생활을 비롯해 법의 준수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의 자격으로 오히려 농지법까지 위반하며 민원을 발생시키고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금번의 사태까지 빚은 심정수 의원의 거듭되는 논란에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론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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