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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관위,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기사승인 2024.03.29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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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금산군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교통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해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일(4. 5. ~ 4. 6.)과 선거일(4. 10.)에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처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 041-751-5900)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위해서는 교통편의 지원차량을 선거일(4. 10.)에 운행한다. 교통불편지역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곳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금산군 관내 9개 투표구, 총 13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동편의 차량에는‘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과 투표권 행사를 보조하며, 교통불편지역 지원차량에는 해당 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탑승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산군선관위 관계자는“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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