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심판 시 불출석 증인 구인 근거 규정 마련 및 처벌 강화 추진
- 황명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대표발의하고 있는 황명선 국회의원의 모습. |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구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벌칙규정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 없어서 변화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일부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황명선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 김우영, 김태년, 김현정, 민병덕, 박용갑, 박희승, 송재봉, 염태영, 윤준병, 이정문, 장철민, 정동영, 정진욱, 정태호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6명의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국가장(國家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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